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경기도에서 시행하는 청년노동자통장은 경기도에 거주하는 청년이라면 누구나 신청이 가능하며 이제 막 사회생활을 시작한 청년들에게 자산 형성에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
경기도 청년노동자통장이란?
경기도 청년노동자통장은 경기도에 거주하고 매달 근로를 하는(아르바이트 포함) 청년이라면 누구나 신청이 가능하며 매달 10만 원을 저축하면 2년 뒤 580만 원의 목돈을 만들 수 있는 통장을 개설해 주는 사업입니다
*2년 후 만기 시 총 지급액 580만 원(480만 원 현금 와 100만 원 지역화폐)

경기도 청년노동자통장 내용
경기도 거주하고 근로를 하고 있는 청년의 노동의지와 목돈을 마련해 주는 사업으로 모집규모는 4000명입니다
대상으로는 주민등록상 거주지가 경기도인 청년으로 만 18세 이상 34세 이사 청년이 해당됩니다
근로유형 관계없이 일을 하는 청년이라면 누구나 신청이 가능하며 매 월 10만 원 저축 시 2년 후 최대 580만 원을 지급합니다
경기도 청년노동자통장 지원자격
- 23년 5월 12일 기준 주민등록상 거주지가 경기도인 청년
- 만 18세 이상 ~ 만 34세 이하 청년
- 근로유형에 관계없이 공고일 기준 근로하는 청년(소상공인, 아르바이트 포함)
- 중위소득 100% 이하 가구
위에서 보듯이 자격조건이 어렵지 않기 때문에 누구나 쉽게 신청이 가능하며 온라인으로 신청을 하실 수 있으니 자격조건이 되시는 분들이라면 신청해서 목돈 마련해 보시기 바랍니다
경기도 청년노동자통장 신청방법
경기도 청년노동자통장 신청방법은 청년노동자통장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이 가능하며 신청기간은 5월 19일부터 6월 5일까지입니다
신청 시 유의사항은 신청기간 중 24시간 신청이 가능하나 마감일 18:00까지 작성한 신청서 및 서류까지 업로드를 완료해야 합니다 접수 첫날과 마지막날에는 신청하는 인원이 많을 수 있기 때문에 이 점 유의하시고 신청하시길 바랍니다
사업안내
2023. 05. 19.(금) 09:00 ~ 06.05.(월) 18:00 ※ 신청기간 내 24시간 신청 가능하며 오프라인신청 불가합니다. ※ 신청 “첫째날”과 “마감일”은 다수 신청으로 접속이 원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.
account.ggwf.or.kr
경기도 청년노동자통장 제출서류
- 경기도 청년노동자통장 참여신청서
- 신청자격 자가진단 및 확인, 동의서 작성
- 개인정보 수집, 이용 및 제공동의서
- 근로확인 서류(4대 보험 가입내역서, 사업자등록증명, 고용임금확인서 등)
- 소득재산 증빙서류(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, 건강보험료 자격확인서, 건강보험 자격득실 확인서)
- 주민등록등본 및 초본
- 가족관계증명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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